목적
원광대학교 부설 한문번역연구소는 학과 교수들이 각기 지닌 한문이라는 특수한 전공 역량을 십분 발휘하여 민족문화의 창달에 이바지함과 아울러 지방문화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하였다.
현재 상정하고 있는 사업 내용은 한문 문헌의 번역과 정리, 한문 번역을 위한 학술적 연구, 학술회의 및 연구발표회 개최, 기타 연구소의 목적 달성에 도움 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것이다. 위의 사업을 원만하게 수행하기 위해 연구소 내에 번역연구분과와 문헌정리분과를 설치하고 분과를 대표하는 분과위원장 각 1인을 두고 있다.
본 연구소의 활동은 학과 교수들의 교육 역량 및 연구 역량을 강화함과 아울러 학생들의 학습 의욕을 제고하는 동기를 부여할 수 있다. 아울러 한문문헌의 번역과 정리를 통해 민족문화 창달 및 지방문화의 발전을 촉진하는 연구소 활동은 ‘지역과 함께 존재한다’는 대학의 사명을 완수하는 일이기도 하다.
연구소 구성원 현황
| 연구소명 | 한문번역연구소 | |||||||
| 연구소 설립일자 | 2018.12.04 | 연구소 위치 | 인문대학 3층 한문번역연구소 | |||||
| Tel | 063-850-7170 | Fax | ||||||
| 연구소 구성원 현황 | ||||||||
| 직 책 | 학 부(과) | 성 명 | 임 기 | 비 고 | ||||
| 연구소장 | 한문교육 | 정경훈 | 2024.12 ~ 현재 | 한국연구재단사업 책임자 | ||||
| 연구위원 | 한문교육 | 이의강 | 2021.05 ~ 현재 | 한국연구재단사업 | ||||
| 한문교육 | 이군선 | 2021.05 ~ 현재 | 한국연구재단사업 | |||||
| 한문교육 | 김창호 | 2021.05 ~ 현재 | ||||||
| 자연과학대학 응용수학부 | 채갑병 | 2021.09 ~ 현재 | 한국연구재단사업 | |||||
| 운영위원 | 한문교육 | 이의강 | 2021.05 ~ 현재 | |||||
| 한문교육 | 이군선 | 2021.05 ~ 현재 | ||||||
| 한문교육 | 김창호 | 2021.05 ~ 현재 | ||||||
| 前 익산고등학교 교장 | 임홍락 | 2021.05 ~ 현재 | ||||||
| 융합교양대학 | 최성엽 | 2021.05 ~ 현재 | ||||||
| 감 사 | 원불교학과 | 염승준 | 2024.12 ~ 현재 | |||||
| 연 구 원 | 한문번역연구소 | 김보성 | 2021.09 ~ 현재 | 한국연구재단사업 | ||||
| 한문번역연구소 | 김인규 | 2021.10 ~ 현재 | 한국연구재단사업 | |||||
| 한문번역연구소 | 이경훈 | 2024.09 ~ 현재 | 한국연구재단사업 | |||||
| 한문번역연구소 | 조성덕 | 2025.07 ~ 현재 | 한국연구재단사업 | |||||
규정
한문번역연구소 규정
제정 2018. 12. 04.
개정 2025. 04. 09.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본 연구소는 한문 문헌의 번역과 연구를 통해 인문학적 가치 창출 및 인문사회분야 연구역량 강화를 위하여 설치한 한문번역연구소의 조직과 기능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4. 9.>
제2조(명칭 및 위치) 본 연구소는 원광대학교 부설 한문번역 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라 칭하며 원광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내에 둔다.
제3조(사업) 연구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추진한다.
- 한문 문헌의 번역과 정리
- 한문 번역을 위한 학술적 연구
- 학술회의 및 연구발표회 개최
- 기타 연구소의 목적 달성에 도움 되는 사업
제2장 조 직
제4조(임원) 연구소의 사업과 운영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의 기구를 둔다.
- 소장 1인
- 분과위원장 2인
- 연구위원 약간 명
- 간사 1인
- 감사 1인
제5조(소장)
① 연구소장은 연구소를 대표하고 연구 및 운영에 관하여 총괄한다.
② 연구소장은 본교 전임교원 이상의 교원 중에서 소속 연구소 운영위원회의 추천에 의하여 총장이 임명한다. <개정 2025. 4. 9.>
③ 연구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제6조(연구위원)
① 연구위원은 연구소에서 결정된 사업 및 연구를 수행한다.
② 연구위원은 본교 전임교원 중에서 연구소장의 제청에 의하여 총장이 임명한다.
제7조(연구원)
① 연구원은 연구자료 수집 및 연구활동을 수행한다. <개정 2025. 4. 9.>
② 연구원은 일정한 자격을 지닌 한문 번역가로 연구소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③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책임연구원의 임기는 과제 수행기간으로 한다. <신설 2025. 4. 9.>
제8조(운영위원) 운영위원회는 연구소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제9조(감사)
①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며 연구소의 업무 및 회계를 감사한다.
②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10조(간사) 간사는 본교 전임 교원 및 연구원 소속 연구원 중에서 연구소장이 임명하며 연구소의 사무를 담당한다. <개정 2025. 4. 9.>
제11조(분과위원회 구성)
① 연구소의 사업과 운영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의 분과를 설치한다.
- 번역연구분과
- 문헌정리분과
② 분과위원장은 분과를 대표하며 분과별 연구위원회에서 제청하여 소장이 임명한다.
③ 본 연구소의 목적에 부합하는 기타 분과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다.
제3장 회 의
제12조(운영위원회)
① 운영위원회는 정기운영위원회(매 학기 초 연2회)와 임시운영위원회로 하고 과반수이상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회의 소집은 정기운영위는 매년 초에 소장이 소집하며, 임시운영위는 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운영위원의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③ 운영위원회의 의장은 소장이 맡으며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 예산과 결산 심의
- 운영계획 수립
- 연구업무의 기획과 관리
- 연구원, 연구보조원 임명제청
- 분과의 업무조정
- 기타 연구소 운영과 관련한 중요 사항
④ 운영위원회의 구성은 본교「연구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제10조에 따른다.
⑤ 위원회는 회의록을 비치하고 매 회의에서 의결되는 제반사항을 기록하여야 하며, 회의록에는 위원장을 포함한 3인 이상이 서명 날인해야 한다.
제4장 재 정
제13조(재정) 연구소의 경비는 교내지원금, 사업수익금, 기부금, 찬조금으로 충당한다.
제14조(회계년도) 연구소의 회계년도는 본교 회계년도에 준한다.
제15조(사업승인 및 보고) 사업승인 및 보고는 본교「연구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제11조에 따른다.
제16조(재산의 귀속) 연구소의 해산결의가 있을 때에는 그 재산은 본교에 귀속된다.
부 칙(2018.12.04.)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5.04.09.)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