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대회·행사
2022.03.19 간재집 표점특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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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문번역연구소2023-02-15 |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플러스 이메일 프린트 |
<간재집 태깅 및 표점 범례 검토 의견> 한국고전번역원 선임전문위원 박은희
태깅 및 표점 범례
① 予, 余, 子 같은 인칭대명사 태깅 생략 / 此, 彼 같은 지시대명사 태깅 생략 ② 외자 이름은 태깅 ex) 愚(=田愚) ③ 姓 이후에 侯, 氏, 公, 君, 先生, 斯文은 태깅 범위에 포함 ④ 漢 이후는 국가명과 묘호를 함께 기입 ⑤ 중국 왕조명 묘호를 기준 / 한국 왕조명은 고려인 경우는 표시 ex) 고려 문종 ⑥ 성명미상자(부인, 딸, 며느리 외)는 인명 태깅은 생략
① 합칭한 경우 책명 표시 생략 ② 서경이나 시경과 같이 작품명의 층위가 다양한 경우
① 본관, 관직 내 지명은 인명으로 태깅 ③ 지명이 연속 병기될 경우 ④ 태깅 재고
① 대구 문장인 경우는 ; 추가 (글자 수가 딱 맞지 않더라도 일단 표시) ② 직접 인용의 경우만 曰: “ ” / 간접 인용은 : 생략 ③ 간접 인용과 강조의 경우 ‘ ’ 추가 (단, 謂가 본인의 견해를 개진한 경우는 생략) ④ 가로쓰기의 한국식 표준 부호 사용 (겹낫표만 관용) ⑤ 인용구의 표점은 원전의 통용되는 표점을 따름 ⑥ 운문 표점은 두 구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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